곡성군청 전남 곡성군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을 오는 11월 10일부터 지급한다.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은 군민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되며 곡성심청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와 모바일(착_chak) 상품권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급되며, 신청·지급은 읍·면사무소와 모바일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