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외주식 사기' 필립에셋 임직원들에 4천700억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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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외주식 사기' 필립에셋 임직원들에 4천700억 벌금형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거액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립에셋 임직원들에게 징역형과 수백억원대 벌금형이 내려졌다.

주식 판매 이익 중 563억원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갖 지엽적이고 잡다한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사망한 엄일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필립에셋에 소속돼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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