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고(故) 이재석 경사(34) 순직 사건과 관련해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등)로 영흥파출소 전 당직 팀장 A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위는 2인 출동 규정 등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이 전 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경사와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에게 함구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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