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수십 명의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치료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언어치료사 B(20대·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심 판사는 "A씨는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같은 수업을 진행하며 서로의 행위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모 여부가 인정된다"며 "언어발달센터 치료사로서 자신이 치료하는 장애 또는 발달 지연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 고통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며 공포감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봤을 때 사회적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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