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부터 끊어라"는 옛말…유연해진 개인정보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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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부터 끊어라"는 옛말…유연해진 개인정보보호 정책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는데, 이는 기존의 네트워크 차단 중심의 조치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보호체계를 전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접근권한 차등부여 대상을 기존 '개인정보취급자'에서 '업무수행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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