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2심 재판에서도 검찰에게 실형을 구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중 배임 혐의로 정 회장(69)에게 징역 5년을 구형, 재판부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은 지난 1심에서 성남알앤디PFV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및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횡령죄 등에 대해 유죄를, 김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청탁을 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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