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50대 주유소 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2024년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고용된 50대 B씨를 7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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