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 부담 줄인다…일률적 인터넷망 차단조치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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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 부담 줄인다…일률적 인터넷망 차단조치 요건 완화

일평균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인터넷망을 차단해야 했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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