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50대 주유소 사장이 처벌받았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50)씨를 2021년 자신이 운영하는 주요소 직원으로 고용해 관리업무를 맡기면서 2022∼2024년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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