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가 다음 달 1일부터 민간 기관에 이양된다.
게임문화재단 지점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는 PC, 콘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전체', '12세', '15세'에 더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도 수행한다.
추가 위탁된 업무 범위는 PC, 콘솔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수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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