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지난 5월 초 GTX-A 수서역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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