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배우자가 공고문을 훼손하고 자신들을 모욕한 당사자를 고소하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낸 것은 정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같은 달 C씨가 대표회의 동의 없이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공고를 게시한 것을 문제 삼아 이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증거물로 영상을 제출한 것이다.
대법은 "피고인들이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C는 일부 고소사실에 관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처벌을 받은 만큼 고소행위에 포함된 공익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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