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및 부사관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
특별진급 선발은 공적검증, 신원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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