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적극행정' 사후심의로 징계면제 가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적극행정' 사후심의로 징계면제 가능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심의를 통한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