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먼저 “피고인들은 C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증거를 제공할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출했고, C씨는 실제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처벌받았다”며 “개인적 동기와 무관하게 고소행위에 포함된 공익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사 고소 과정에서 증거로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행위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