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여러 기구와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결국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 정부를 구성하고 선출된 국민의 대표에 의해 골간이 유지되며 입법·행정·사법이라는 3부에 의해 얼개가 완성된다.
사법부가 선출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 상황에서 국민주권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
지난 5월 1일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 없이 파기환송한 것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자 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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