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국정감사 후속 입법으로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에 대한 성분과 기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기능성 표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피력하고, 국정감사 후속 입법으로 '농산물 기능성 표시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농수산물 품질 관리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그 함량을 높인 '기능성 농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며, 표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심의 및 등록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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