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월세 분담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같은 국적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미얀마 국적 건설업 이주노동자가 법정에 섰다.
A씨는 올해 9월9일 오후 3시33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숙소에서 같은 국적 동료 3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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