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계획안에 따르면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3.59㎢를 금융중심지 구역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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