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해외 제재·자회사 출자 현황 ‘지연 보고’…금감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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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해외 제재·자회사 출자 현황 ‘지연 보고’…금감원 제재

금융감독원이 해외 감독당국의 제재 사실과 자회사 출자 변경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우리은행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자회사 등에 출자하거나 국외 현지법인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및 인사 관리 절차 전반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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