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맡은 용역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2022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 발주한 용역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관계자 4명으로부터 상품권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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