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 흉기난투 벌인 선원…'정당방위' 주장했지만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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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 흉기난투 벌인 선원…'정당방위' 주장했지만 법정구속

선상에서 흉기 난투를 벌이고 정당방위를 주장한 선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B씨로부터 빼앗은 흉기를 휘둘렀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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