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을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보통교부세에 지역사랑상품권 수요를 신설해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결산분, 국비 제외)의 10%를 2027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비수도권(20%)과 인구감소지역(30%)에는 더 많은 규모를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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