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곳 늘어…"잦은 정보 변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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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곳 늘어…"잦은 정보 변경 주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또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도 꼼꼼히 따져 업체의 페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쳬결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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