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BJ 세야(본명 박대세)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위험성이 큰 범죄다.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의지에 의한 단약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BJ 세야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 및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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