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무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만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체결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폐교 시설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과 지자체가 폐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폐교 활용 용도 확대, 폐교 활용 행정절차 단축,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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