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비용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를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해 2027년부터 지원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각각 20%, 30%를 반영해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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