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준비 과정에 이뤄진 세대 분리를 이유로 차량을 공동 명의로 구입하면서 면제받은 자동차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장애인 아들과 공동명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이후 아들은 혼인을 이유로 세대 분리한 뒤 석 달 뒤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취득세 추징 처분을 받자 이를 낸 뒤 경정 청구를 했지만, 당국이 혼인신고 전 세대 분리가 이뤄진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심판원에 부당하다는 취지 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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