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직무와 관련 있는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제주도청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4급 서기관인 A씨는 지난 2020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등 여러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로부터 4천여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데 이어 이듬해 3천여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업체가 관급 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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