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업체로부터 승용차 받은 제주도 현직 공무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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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업체로부터 승용차 받은 제주도 현직 공무원 구속영장

제주경찰청은 직무와 관련 있는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제주도청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4급 서기관인 A씨는 지난 2020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등 여러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로부터 4천여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데 이어 이듬해 3천여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업체가 관급 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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