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이 기소 약 4년 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검찰 측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경우 공사가 추가적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사업협약서에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삭제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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