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시는 위탁기관에 위탁검사관리료를, 수탁기관에 검사료를 분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병리·진단검사의학회 “검체검사 위수탁, 의료행위로 명확한 규정” 촉구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