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전면 개편 추진…다양한 이견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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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전면 개편 추진…다양한 이견들 보여

현행 고시는 위탁기관에 위탁검사관리료를, 수탁기관에 검사료를 분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병리·진단검사의학회 “검체검사 위수탁, 의료행위로 명확한 규정”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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