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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