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때 입양해 16년 동안 키운 아들이 "진짜 부모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해 마음 아프다는 한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A씨 부부는 16년 전 한 남자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정은영 변호사는 "친양자 관계는 일반 입양보다 훨씬 엄격하게 이뤄지며, 파양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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