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불가 토지를 '개발 가능 지역'인 것처럼 속여 시세 대비 최대 53배의 폭리를 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콜센터를 이용한 과거 방식으로는 피해자 모집이 어렵다고 보고 '부동산 전문가'라는 유명세를 이용해 토지를 판매하기 위해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었다.
경찰은 C씨 등 3명이 방송 상담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 1379건을 기획부동산 업체에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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