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긴급회의와 관련, '비상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회의였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측 의혹 제기에 "(당시 계엄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이었다"며 적극 반박했다.
서 의원 등 민주당 일각에선 당시 대법원 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을 수 있다는 의혹을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이날 질의에서 윤 전 대통령 내란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무작위 배당이 아닌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형사25부에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이어가기도 했다.역시 사법부 내에 윤 전 대통령 재판을 고의 지연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취지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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