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0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원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소개하며 “남북합의의 법적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남북합의서에 법적‧정책적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대북 전단 살포 등 적대행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에서 ‘평화와 공존 지향’의 틀로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는 것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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