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길 터줄 ‘전력망 확충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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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길 터줄 ‘전력망 확충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를 현행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외에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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