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23.10)'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23.12~’24.7)하고, 이를 서울ㆍ경기ㆍ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24.9~’25.9)한 바 있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ㆍ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ㆍ군ㆍ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ㆍ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앞으로 보다 많은 시ㆍ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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