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10.16)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별 세부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함께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공공택지는 공급 유형(분양・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 전이라도 ‘26년 착공 가능한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우선 추진하여 사업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 중 지난 1차 회의 이후 4건이 추가 발의*되어 현재까지 11건이 기 발의됐으며, 구체적인 개정안이 마련된 2개 과제는 11월 중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나머지 7개 과제는 연내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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