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과 판매요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11월 시행됐다.
정 장관은 "품목에 대한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품목 정리가 필요하다"며 "무약촌 지역에서는 24시간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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