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재판소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헌법적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다.
손 처장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원은 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고, 헌재는 헌법을 해석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며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재판소원 도입을 4심제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재의 업무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재는 지난 37년간 사건심사 기준을 정립해왔다"며 "재판소원도 헌법소원의 한 유형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