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아닌 '슈가맨'서 보려나…완패 뉴진스, 버니즈는 또 기다림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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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아닌 '슈가맨'서 보려나…완패 뉴진스, 버니즈는 또 기다림 [엑's 이슈]

뉴진스는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뉴진스가 (연예)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민희진에게 대표이사직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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