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치과병원이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즉각 수련업무 정지 등의 처분 대신 최대 6개월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에만 해당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련치과병원이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존처럼 바로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대신, 우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개정 전에는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미달 시 1차 위반에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위반에 3개월 수련업무정지, 3차 위반에 수련치과병원 지정취소라는 단계적 처분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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