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헌법심"이라고 밝힌 반면 대법원은 "소송지옥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손 사무처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헌법에서 각기 다른 사법기관으로서 법원과 헌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재판소원을 도입했다는 것만으로 4심제 또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헌법 해석론으로서는 조금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해 헌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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