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은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경기에서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 김관우와 외국인선수 러셀에게 제재금 1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상대 팀 한국전력은 “명백한 규정 위반을 두둔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테이프로 이름을 붙인 유니폼은 동일한 유니폼이 아니며, 규정상 출전 불가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KOVO는 “러셀이 착용한 유니폼은 색상과 디자인이 동일해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선수들이 경기장 도착 시 잘못된 번호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은 ‘유니폼 착용 위반(지정위반 착용)’에 해당한다”며 두 선수에게 제재금 10만원씩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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