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김 장관은 ▲산재로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법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한 해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 부과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 방침은 긍정적이지만 전체 산재 사망의 80% 이상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이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가 영업이익 14조2396억원을 기록해 지불할 과징금(7119억원)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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