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위원회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이 아니라 내부망 메일을 통한 '통보'였다고 정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 직무대행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담당 과장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 대통령실에 통보한 것"이라며 "유선 보고나 직접 통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에만 서면 보고가 이뤄졌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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