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ight="426" id="imgs_2775769" photo_no="2775769" width="640" src="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495/2025/10/30/d529f60d-4b0f-4b57-a062-53d921f20b2d.jpg" data-width="640" data-height="426">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 “코인 투자에 성공하면 갚겠다”며 세입자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임대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애초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앞선 공판에서 김씨 측은 “계약 당시 투자한 코인은 현금화가 가능했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