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주택법 시행령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에 속하는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충족하지 않는 지역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15일에 지정됐으니 전달이 9월”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9월분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8월분 통계를 썼다고 하는데 법령에 보면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통계가 없으면 그 두 달 전의 통계를 써도 된다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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