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섬유제품, 눈 마사지기 등 6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결과가 나와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6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42개, 생활용품 14개, 전기용품 7개이다.
아동용 섬유제품은 코드 및 조임 끈 기준이 부적합했고, 완구 용품은 납·방부제·붕소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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